법원 약식명령에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면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某씨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며 낸 심사청구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9월 주택 및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산업'은 2008년8월말 폐업했다.
'B산업'은 그러나, 매년 단기대여금을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했고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단기대여금을 2001년2월부터 2006년8월 'B산업'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某씨에 대한 상여금으로 2008년 소득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소득처분을 하고, 김씨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
그러자 김씨는 2009년11월 "자신은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 'B산업'을 운영한 사람은 A씨이므로 처분청이 자신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자료로 지방법원 약식명령 사본 등을 첨부했다.
지방법원 약식명령에는 B산업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A씨가 B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그러나, B산업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았고,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A씨를 B산업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고 2010년2월 A씨에 대한 상여금으로 2008년 소득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그해 5월 부과처분을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법인세법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는 취지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대표자는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돼 있지 않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산업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돼 있지 않아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다"며 "처분청이 A씨를 B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고 단기대여금을 상여처분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