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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경기개발硏 "토토·카지노 레저세 과세해야"

지방체육 발전을위한 레저세 개선 정책토론회서 주장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 레저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개최된 '지방체육발전을 위한 레저세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레저세 확대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3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며 "세수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된 레저세를 개편해 지방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은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경마, 경정·경륜, 소싸움 등의 발매금이다"며 "레저세 확대 가능한 대상으로는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와 유사한 성격인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토는 배당금발매, 당첨, 환급방법 등이 기존의 레저세 과세대상인 경마ㆍ경륜 등과 흡사하다"며 "스포츠종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마, 경륜, 경정 등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함으로서 경기관람을 통해 흥미와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여가선용의 한 방편이므로 레저세의 과세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양호한 세원"이라며 "레저세 과세 대상 스포츠가 축구, 야구, 농구 등으로 경기장건설 및 관리운영비용, 교통 그리고 기타 유발비용 등이 지방행정서비스와 깊은 관계를 맺고 체육진흥의 사무 특성 상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세인 레저세에 편입될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은 또 "강원랜드의 경우에서 조세 및 기금 귀속 주체를 중심으로 보면 79%가 국가에 귀속되고 지방에 귀속되는 수입은 불과 21%밖에 되지 않는다"며 "낙후지역을 위해 카지노산업을 유치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와 기금을 정리해 카지노수입에 대한 과세를 레저세의 과세대상으로 해 지방에 실질적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재정력을 강화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목적"이라며 "카지노에 대한 과세대상은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와 외국인전용 카지노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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