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기량(CC) 기준으로 매겨지는 자동차세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CC에서 CO2로 바꿀 경우 연간 1천억원 정도의 환경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구세주·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원장·황기연) 박사는 오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합리적 교통가격체계 구축 및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방안' 관련 정책세미나에 앞서 21일 배포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구세주·황상규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의 자동차세제는 주로 자동차의 규모(배기량, 중량)보다는 차량의 성능(CO2 배출량, 연비)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거나 개편 중"이라며 "그런 만큼 자동차의 해외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CO2 배출량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세주·황상규 박사는 또한 "CO2 배출량 기준으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개편할 경우에는 차급간 세부금담이 차이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국제적 환경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차급은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늘리고, 대표적인 소형차급(1600CC)을 약 7년내외 보유시 자동차세 수준인 13만4천446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등급은 최소 130gCO2/km에서 최대 250gCO2/km 범위를 토대로 7등급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130gCO2/km 미만은 면제, 175gCO2/km 미만은 13만4천446원, 250gCO2/km이상은 기준세액의 400%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세주·황상규 박사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전환할 경우, 연간 200만톤의 CO2 배출 감소를 통해 1천126억원의 환경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변화는 현행인 CC에 따른 자동차세 세수는 연간 2조7천779억원이나, CO2 배출량 기준으로 바꿀 경우에는 2조4천316억원으로 약 3천463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구세주·황상규 박사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세율(현재 13만4천446원)을 인상하거나 대형차급(2500CC)의 인상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조세저항이나 한미간 자동차 통상마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세주·황상규 박사는 아울러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전기모터 용량(kW)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세주·황상규 박사는 "향후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에 대비해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기모터 용량(kW)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10kW이하 경차급, 10~50kW 소형차, 50~80kW 중형차, 80kW이상 대형차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현재 운행 중인 저속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경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세주·황상규 박사는 "2020년까지 약 100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되면, 환경오명 비용 감소로 인한 누적 편익은 약 1조47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