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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강길부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사용 후 양도하면 소득세 감면하자"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양도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가 올해 말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해 2년 이상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그 취득자와 올해 말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자의 경우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하고, 1억원 초과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강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주택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전월세 주택의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저율·분리과세하려는 것"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과세특례를 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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