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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수평적성실납세전담팀…"고맙습니다"

세무공무원이 기업들 해묵은 세무고민 속시원히 해결

지난 16일 오전, 기업들에게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국세청 직원 3명이 수입금액 2천억원 정도의 중견기업인 A某 업체에 들이 닥쳤다.

 

A업체에만 지난 14일부터 벌써 세 번째 방문이다.

 

A업체 직원들은 그러나, 국세청 직원들과 맞닥뜨리면 으레 긴장하기 마련인 대부분의 기업체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오히려 반갑다는 듯 미소 띤 얼굴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며 두손을 부여잡고 자리로 안내하고는 따뜻한 차를 대접한다.

 

이들이 '기업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국세청 직원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국세청 직원의 방문으로 A업체가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쌓아둔 세무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체에서 고용한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전문자격사들도 해결하지 못해 묵혀둬야 했던 부분까지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 누구보다 국세청 직원들의 방문을 환영했던 것.

 

A업체를 방문한 국세청 직원은 다름 아닌 국세청이 지난 1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 '수평적성실납세제도'를 이행하는 서울청 세원분석국 신고분석2과 법인3계(수평적성실납세 전담팀) 직원들이었다.

 

최재호 수평적 성실납세전담팀장(5급)을 축으로 현재 6명으로 구성된 서울청 수평적 성실납세전담팀은 3명씩 2개 팀으로 나눠 매일 '성실납세이행 협약'을 체결한 23개 업체를 찾아 세무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국세청, 업체 요구 부응…성실납세전담팀 확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적절한 세무통제절차를 갖춘 법인이 국세청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10개 법인,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5개 법인 등 총 15개 법인을 대상으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이후 올 1월 들어 본격 시행에 돌입하면서 서울·중부청뿐만 아니라 대전·대구·부산·광주청으로 확대하고, 대상법인도 서울청 23개, 중부청 21개, 대전청 6개, 광주청 5개, 대구청 5개, 부산청 10개 등 70개 법인으로 늘렸다.

 

 

국세청은 나아가 오는 28일 있을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 때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이행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전담팀원들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현재 수평적 성실납세전담팀장을 포함해 6명이던 팀원수를 9명으로, 중부청은 현재 4명이던 팀원수를 7명으로 각각 3명씩 늘어난다.

 

또한 올해 수평적 성실납세전담팀이 신설된 대전·광주·대구·부산청에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를 전담할 3명의 직원이 팀을 구성한다.

 

국세청이 이같이 수평적 성실납세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난 1년여간의 시범실시기간 동안 대상 업체들이 '수평적 성실납세제'를 경험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효율성을 체감하면서 인식이 전환돼 업체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덕에 세무문제 걱정 '뚝'

 

업체들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평적 성실납세제가 처음으로 시행될 당시 업체들이 "국세청이 속속들이 업체를 살피면 드러나지 않아도 될 세무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세무조사와 뭐가 다르냐"며 꺼려했던 분위기와는 180도 달라졌다. 

 

업체입장에서는 우선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하는 사항도 함께 해소해줘 불필요하게 소요됐던 시간과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상담을 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전담팀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규에 상응하는 귀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답변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성실납세전담팀원에게 컨설팅을 받아가며 가감 없이 세무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도 업체에겐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문제와 관련해 국세청에 질의를 할 경우 평균 6주 정도 걸렸던 질의회신부분도 '성실납세이행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4주 내로 회신을 해 주고 있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담팀원들이 업체의 자료처리사항, 경정청구사항, 협약이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나타나는 동종업계의 문제점과 실수, 잘못된 관행 등을 지적해주기 때문에 곧바로 수정할 수 있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업체가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정기세무조사 선정에 제외되는 특전이 주어져 '기업의 저승사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에 대한 우려는 접어 둘 수 있다는 부분도 업체의 수요가 늘어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9년 말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진행된 시범시행 때 참여했던 기업들이 '수평적 성실납세제'가 본격 시행된 올해에도 상당수의 업체가 참여했다.

 

"오너·CEO·임원의 오픈마인드가 세무문제 해결의 첩경"

 

하지만 아직은 이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업체들은 국세청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서울청 수평적 성실납세전담팀을 이끌고 있는 최재호 팀장은 "오너·CEO·임원의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 팀장은 "성실납세협약 체결은 실무자가 아닌 오너나 CEO, 임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인드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들의 마인드가 세무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세청과 업체간 수직적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 동반자로서 세무상 쟁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통․신뢰․협력의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팀장은 또 "업체 직원들과 만나 상담을 해 주고 있는 만큼 몰라서 간과하는 부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전담팀원들은 현재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국제조세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분석하며 익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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