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경로당의 운영을 위해 개설한 계좌의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개설한 계좌(정기예금·자유저축 통장 등)의 3천만원 이하 저축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여가를 보내는 경로당의 운영을 위해 개설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로당 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운영비 등을 수입·지출하는 통장이다"며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되는 경로당의 계좌에 대해서는 노인과 동일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로당 계좌의 이자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될 경우 5천246여만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됐다.
이는 경로당 관리자 계좌에 분기 초 지원금이 입금되며 월말 1개월분씩 지출된다고 가정하고 시중 저축예금금리 0.6%를 전제로 했을 때 나온 추계다.
2010년 9월 현재 경로당은 총 6만659개로, 전국 5개 광역시․도를 조사한 결과 경로당 1개당 평균 운영비와 난방비로 404만6천원이 지원되고 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15만8천원(연간 189만6천원), 난방비는 월 42만9천800원(일반난방비 13만800원, 특별난방비 29만9천원)을 5개월간(연간 215만원) 지원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로당 1개당 계좌에 입금된 지원금을 계산했을 때 이자는 연 3천13원이었다.
여기에 전국 경로당 수(6만659개)를 곱하면 총 이자금액은 3억7천472만원이었으며, 이자소득세율 14.0%를 적용하면 총 이자소득세는 5천246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