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진료가 제공되는 산후조리원이라도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라 개설되며,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다.
통계청은 병원 등은 인체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의료업'으로, 산후조리원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A某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병원 등과 업무약정을 맺어 의사를 회진토록 하는 등 의사, 간호사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어 산부인과병원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다를 바 없는 데도 처분청이 부가세법에서 정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6월 'B산후조리원'을 개업해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했고,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세 5천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는 2006년6월말 C산부인과병원과 업무협력약정서를 맺고, B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를 C산부인과병원이 퇴실할 때까지 매일 1회 이상 회진하고, 이상이 있을 시 C산부인과병원에서 외래진료토록 했다.
또한 D소아청소년과병원과도 약정서를 체결하고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간염백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등 검사비용은 D소아청소년과병원의 수입으로 하고, D소아청소년과병원은 신생아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회진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산후조리원은 이와 함께 산모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산모 피부맛사지, 발맛사지, 골반교정, 요가, 스팀샤워 및 온열치료, 신생아 앨범 촬영 제작 등의 서비스와 육아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이후 A씨는 산후조리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0년4월 이미 납부한 부가세 5천여만원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냈다.
처분청은 그러나, B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정청구 거부를 통지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부가세법 상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면허를 가진 자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이라며 "하지만 A씨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가 없으므로 의료업을 사업으로 영위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업을 목적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인체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업'이 아닌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며 "설령 A씨가 B산부인과병원 등과 업무약정을 맺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하루 1회 이상 회진토록 했다고 하나 이는 사업상 부가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의료인이 일반환자의 입원실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