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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김광림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세화물 운송주선업, 등록제로 변경하자"

현행 신고제로 돼 있는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의 지시를 받는 운송업자,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해운·항공대리점 등 수출입물류에 관계하는 전체 20개 업종의 사업자(선적이후 국제간 운송만 담당해 화물의 내역과는 무관한 선사·항공사 제외)가 모두 세관장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업자 선정, 적하목록 작성, 수입화물 창고지정 등 수출입물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신고제가 적용되고 있어 밀수, 원산지 조작, 적하목록 허위작성 등 관세법규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법규미비는 관세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져 관세청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수출입물류 종사자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불법행위 3건 중 1건에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된 사업자는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어떠한 행정제재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등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김광림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해 수출입 물류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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