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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세무사회 임원선거 제도개선 절실

權 鍾 一 차장

 27대 한국세무사회장과 윤리위원장, 감사를 선출하는 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오는 17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12일간의 투표일정에 돌입한다.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한 임원선거는 18일 부산지방회, 21일 대전지방회, 22일 광주지방회, 25일 중부지방회, 28일 서울지방회 등 전국 순회투표방식으로 치러지면서, 무려 보름 가까이 투표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지난달 19일부터 예비등록, 2831일 동안 본등록 등 등록절차 역시 불필요하게 구분돼 있다. 특히 예비등록을 할 경우 후보자 신분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선거운동에 지장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본등록 마지막날에 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세다.

 

 현재와 같은 지방순회별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투표율 제고를 목표로 지난 2007년 제25대 세무사회 임원선거부터 시작됐지만, 투표율 제고 대신 투표기간 장기화로 선거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후보자들 역시 6개 지방회를 일일이 순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다.

 

 금번 선거의 경우 무려 11명이 임원선거에 출마하면서 2시간 이상 소견발표 시간이 소요돼 회원들의 불만 역시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급기야, 세무사회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소견발표 시간을 회장의 경우 15분에서 10분으로 윤리위원장·감사의 경우 8분에서 6분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초 3시간을 넘을 것으로 예산된 소견발표 시간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세무사회는 2009년 조용근 회장이 무투표로 당선된 직후 선거제도 개편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지방회 순회투표방식을 유지하되 우편신고를 병행하는 방안과 더불어지방회 순회투표방식을 전격 폐지하고 4월 총회 당일 투표를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결국 제도 개선은 무산됐다.

 

 아울러 세무사회 임원규정의 경우 현행 2년 중임제의 회장임기를 3년 단임 또는 3년 중임으로연임 규정이 없는 윤리위원장과 감사의 경우도 세무사회장과 동일한 연임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 역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분명, 한국세무사회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껄끄러운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차기 세무사회 집행부가 선거제도 개선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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