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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외국인 관광객위해 시내에 부가세 환급창구 설치해야"

감사원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국내 물품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뿐만 아니라 시내에도 환급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기획재정부에 "출국장 외에도 환급창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해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및 개소세를 면제(부가세 영세율 적용 포함)하거나 환급하는 사후면세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사후면세제도는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 외국인 관광객의 물품구매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1999년에는 외국인 광광객의 편의를 고려해 출국 후 부가세 등을 송금할 수 있도록 했고, 출국시 환급창구 운영사업자로부터 공항의 환급창구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세관장이 물품 반출을 확인한 후에만 부가세 등을 환급하도록 돼 있어 환급창구 설치 장소가 공항 등의 출국장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에 따라 2010년6월 현재 합법적인 환급창구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공항 2곳에만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2000년 530여만명에서 2009년 780여만명으로 10년간 1.5배 증가했고, 사후면세점은 2000년 141개소에서 2009년 2천469개소로 17.5배 증가했다.

 

게다가 환급액(송금액 포함)도 2000년 12억여원에서 2009년에는 223억여원으로 18.5배나 증가하는 등 사후면세 규모도 증가했다.

 

그런 만큼 외국인 관광객 물품구매 증대라는 사후면세제도의 당초 도입취지에 맞도록 함과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환급 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물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출국장인 공항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인 명동․동대문시장 등 시내에도 환급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시내환급을 할 경우에도 부정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시 해당 물품의 반출여부를 세관으로부터 확인받으므로 공항 환급과 비교할 경우 특별히 탈세의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출국 전에 시내에서 미리 환급해 주므로 외국인의 국내 물품 소비촉진에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가 환급창구의 시내설치를 고려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수속 등으로 바쁜 시간을 할애해 부가세 등을 환급받는데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환급을 받은 후에는 외국산 물품을 주로 판매하는 공항내 면세점만 이용이 가능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물품 구매를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출국장 세관장이 물품 반출을 확인하기 전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세 및 개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출국자 외에도 환급창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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