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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스포츠 토토' 레저세 입법에 급제동

체육인 1만명 "토토에 레저세 과세 안돼" 탄원서 제출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체육인 1만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7월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토토 발매금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되,조례를 통해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그 세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35개 체육단체 대표 등 1만여 체육인은 9일과 10일에 걸쳐 '스포츠토토 매출액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체육인 1만명은 탄원서를 통해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과세하면 대한민국 체육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체육진흥기금이 연간 3천억원 이상 감소해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미한 지방세 확충 효과를 위해 체육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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