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12년 1월)을 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1조1천818억원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조치에 이어 올해 말로 끝나는 카드소득공제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2012년 귀속분부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액이 1조1천8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9일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중 최고 세율 구간인 8천8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내년이후에도 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2011년 귀속세율 적용해 산출한 액수다.
9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2010년,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통계) 등을 통해 자체 산출한 결과, 지난 2009년 기준 신용카드공제로 근로소득자 570만명이 총 1조3천903억의 세금감면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조치에 이어 올해 말로 다가 온 카드소득공제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신용카드공제 자체가 폐지돼 내년 귀속분부터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세를 꾀하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증세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공제 폐지부터 서두른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8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일몰연장 촉구) 사이버서명 운동'에 돌입, 9일 현재 1만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급격히 호응의 물결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