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부가세 환급금 회수업무 태만으로 25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대한주택보증 기관운영감사결과를 발표, "주택보증에서 채권보전 및 구상채권 추심업무를 총괄하는 A씨의 업무태만으로 부가세 환급금 24억8천590만여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보증에서 지난 2007년8월6일부터 2009년11월8일까지 채권보전 및 구상채권 추심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난 2009년2월25일 B社 사업장에 대한 채권보전 업무를 인수했다.
주택분양보증약관에는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고 돼 있으며, 분양보증채무약정서에는 주택보증이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임금을 지체 없이 시행사가 배상토록 돼 있다.
또한 주택보증 본사는 부가세 환급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으므로 환급이행한 부가세 과세주택 및 상가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채권은 사업자의 협조가 가능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부가세 환급채권을 양도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환급사업장 부가세(분양가액 중 건축비의 10/110) 채권보전조치 관련 업무안내' 문서를 시달했다.
아울러 주택보증 본사는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 부가세 환급금을 회수토록 하라고 통보했다.
그런 만큼 A씨는 B社의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B社에 요청하거나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환급금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는 등 채권보전 및 구상채권 추심업무를 철저히 해야 했다.
A씨는 그러나 B社 사업장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사업장 공매를 본사에 의뢰했으나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B社가 성남세무서로부터 부가세 24억8천590만원을 환급받은 후 사실상 폐업해 B社로부터 환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B社에 대한 구상채권(413억여원)을 회수하기 위해 2009년7월13일부터 B社 사업장 매각(최초공매가 1천204억여원)을 추진 중이나 2010년5월19일 현재까지 28차례나 유찰(최종공매가 270억여원)돼 최종공매가로 매각하더라도 최소한 143억여원의 보증손실이 발생해 주택보증에 부가세 환급금 24억8천590만원 만큼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에 "A씨의 행위는 주택보증 취업규칙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주택보증 징계규정에 해당한다"며 "그러므로 주택보증 사장은 A씨를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