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등 학자금을 지원을 받았을 경우, 그에 따른 대출이자도 소득공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열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치솟은 대학등록금 부담은 서민과 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을 막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ICL 등 학자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한 교육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반면, 이에 대한 이자납부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항목에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를 추가해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고 장학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