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관할의 지하철 매장을 임차 운영하는 A社 등이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조세포탈 여부 등을 조사·경정해 관련 세액을 추징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공직자 등 비리점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社는 지난 2008년7월31일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와 역내 매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총 61개 지하철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A社가 임차한 매장 61개 매장 중 2개 매장은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59개 매장은 임차한 금액보다 평균 2.7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제3자에게 전대했다.
A社는 그러나, 입점자들로부터 전대료(부가세 포함)를 받고서도 부가세를 신고하면서는 이를 전액 누락하는 등 부가세 5억여원을 과소 신고·납부했다.
게다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도 전대료로 받은 수익을 누락하는 등으로 법인세 8억6천여만원을 과소 신고·납부했다.
감사원은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A社가 부당한 방법으로 포탈한 부가세와 법인세를 경정해 추징하는 한편, 이전 사업연도의 조세포탈 여부를 조사·경정해 관련 세액을 추징하라"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주요업체들의 조세납부 실태를 조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