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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박민식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민에겐 재산세 납부기간 연장하자"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사진>은 28일 농민 등에게는 재산세 납부연기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1호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법에 '다만, 농촌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늦출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

 

박 의원은 "농민들은 현금이 생기는 추곡수매 이후에나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낼 수 있게 돼 거의 매년 연체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재산세 납부기간 설정으로 말미암아 행정기관이 농민들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만 챙긴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지방세법은) 추곡수매 이후에나 현금이 들어오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연로한 노인들이 대부분인 농촌 실정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친서민정책기조에 발맞춰 수백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적어도 농지에 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춰 추곡수매가 완료되는 시점 등으로 재산세의 납기를 좀 더 늦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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