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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공정위, 브라운관 업체 국제담합 적발…262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10년 이상 지속된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의 국제카르텔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삼성SDI와 LG필립스 디스플레이 등 5개 브라운관 제조회사를 적발하고, 총 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루된 기업은 삼성SDI, LG필립스 디스플레이,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중화 픽쳐 튜브스 에스디엔 비에이치디(말레이시아), 시피티에프 옵트로닉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브라운관 업체들은 최소한 1996년11월부터 2006년3월까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각지에서 월 1회 이상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된 카르텔 회의*를 통해 가격 설정, 생산량 감축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기업은 더욱이 제품규격, 고객, 사업자별 등으로 세분해 가격 합의를 진행했으며, 가격 인상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인상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회사와 고객에게 설명할 인상 배경 등에 대해서도 조율했다.  

 

생산량 감축 합의는 전세계 예측 수요량에 맞춰 감축량을 정하고 각 사별로 월별 조업중단일수, 폐쇄할 생산라인 등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생산라인 폐쇄 여부 점검을 위해서는 각 사별로 2인의 감사인을 배정하고, 사전 고지 없이 Free Pass로 공장을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카르텔 회의의 위법성을 인식한 5개 브라운관 업체는 회의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회의록 작성 금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에 삼성 SDI 240억1천300만원,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21억9천800만원, 중화 픽쳐 튜브스 에스디엔 비에이치디 3천200만원, 씨피티에프 옵트로닉스 2천800만원 등 4개사에 총 262억7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LG 필립스 디스플레이는 담합에 가담했지만 2009년6월8일 홍콩계 법인에 브라운관 사업을 양도한 후 현재 폐업상태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어 전액 면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조사공조를 거쳐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공정위의 국제카르텔 조사역량 제고했다"며 "국제카르텔 사건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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