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신학용 의원(민주당)<사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급여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도입돼 과표 양성화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이 올해 말로 도래했으나,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조세 부담에 있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은 일정 기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 시한은 상당기간 연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