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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1조4천억 넘었다

지난해 말 도세와 시군세 등 경기도 내 지방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인 1조4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2009년 이전 과년도 체납액 6천758억원, 2010년 체납액 7천244억원 등 모두 1조4천2억원에 달했다.

 

시군별 체납액은 용인시가 1천787억7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남시(1천382억8천400만원), 고양시(1천218억3천700만원), 수원시(850억1천만원), 안산시(791억9천900만원), 부천시(728억9천1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체납액은 2009년 말 체납액(1조410억원)에 비해 34.5% 증가한 것으로, 2006년 8천592억원, 2007년 8천770억원, 2008년 9천878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도는 이에 2010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현 체납액을 1조원 이하, 연간 부과액 대비 10% 수준 이하로 줄이고자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압류부동산과 고질체납차량은 모두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임시인력을 채용해 전화독려반도 운영하는 한편, 인터넷, 모바일, 지역방송 등을 통해 납부독려 및 제재 상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일선 시군에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체납액 특별정리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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