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지난 25일로 마감된 가운데, 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과 성실납세자가 20일전까지 부가세 환급 신청한 납세자에 한해 환급금을 설 연휴 전인 2월1일까지 지급할 계획.
하지만 국세청이 말하는 성실납세자는 국세에 한정된 것이어서 20일 전까지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될 경우 지방세체납자에게도 환급금이 지급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문제의 발단은 부가세 확정 신고가 끝난 시점에 부가세 신고자 내역이 자치단체에 전달되고 이후 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체납여부를 파악한 후 국세청에 다시 '환급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환급금 지급 정지' 공문을 보내는 행정절차로 인해 생기는시차 때문.
국세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체납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자치단체의 공문은 부가세 환급금이 지급된 이후인 2월5일께나 국세청에 통보될 전망.
결국 20일전까지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면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국세를 환급받아 자신의 지갑을 채우는 '얌체 체납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한 세정가 인사는 이와 관련 "일반 시민들은 국세와 지방세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마당에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국세는 환급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질 수 있다"며 "성실·공평 납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