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200만 원, 연봉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세테크 팁(Tip)'을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세법에서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되며,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모두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또 부모님이 기본(부양가족)공제 대상 연령인 만60세가 되지 않았거나 자녀·형제자매가 만20세를 초과해도 각각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본인을 포함해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둔 근로소득자는 이번 연말정산 때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상당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례로 2005년 이후 중증질환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지금 신청하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2005년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9년에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빙서류,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해 당시 진료 받았던 병원을 방문,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