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터넷도 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인터넷 도메인 압류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메인이란 인터넷 상 IP주소를 관리하기 쉬운 이름으로 대체한 것으로 무체재산권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20일부터 지방세 14억5천여만원을 체납한 255명에게 도메인 605건을 압류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는 추후 압류 도메인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 진행을 검토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도메인 압류를 통해 선진화된 체납징수기법 발굴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