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이라는 인터넷 특성상 인적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워 미성년자들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의 인터넷 판매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인터넷 주류판매'는 국세청 고시(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 위임 고시)를 통해서 금지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인터넷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는 제재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는 비대면이라는 특성상 인적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워 미성년자들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담배소비세법에서는 담배의 인터넷 판매 금지를 직접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주류의 인터넷 판매 금지는 국세청 고시에 규정돼 있다"며 "주류판매업자의 판매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률로 규정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현재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근거법인'주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