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경품이 쏟아진다.
강원 동해시는 올해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시민 중 성실납세자 100여명을 선정, 3만원권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기 내에 연간 5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중에서 유공납세자를 선정,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면제 혜택과 세무조사 3년간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1매당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 서는 등기 우편료 상당액인 2천원을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고지서 1매당 2만원 이상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 중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성실납부자 4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액의 농협 상품권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경남 함양군은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1매당 5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자 중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된 성실납세자 500명에게 2만원 상당액의 시장사랑상품권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경북 청도군도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행사'를 실시, 3만원 상당의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울산 울주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및 12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고지서 1매당 합계액 2만원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행사를 실시, 개인당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충북 음성군의 경우에는 지난해 제2기분 자동차세 자동이체 성실납세자에게 자동이체 납부로 인해 절감된 징수비용 일부를 자동차세 납부 금액에 따라 1천원에서 5천원까지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성실납세자 보너스 캐쉬백(Cashback)'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