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세서민들이 가정취사용 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중 프로판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LPG는 크게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로 나뉘는데, 프로판은 도시가스(LNG)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방 등을 중심으로 약 658만 가구가 취사·난방용으로 쓰고 있으며, 부탄은 LPG차량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프로판의 경우 현재 Kg 당 2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사진>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80년대 도입 초기 부유층의 난방용으로 쓰여 개소세가 부과된 프로판가스는 현재 영세서민들의 가정취사용 연료로 생필품화 돼 있는 서민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프로판은 중산층 이상이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보다 국제도입가격의 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에 "프로판의 개소세를 폐지해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연료 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프로판에 대한 개소세 부과를 폐지할 경우 프로판에 대한 세율과 과세비율(97%)을 적용해 세수감소액을 추정하면, 2011년 681억원에서 2015년 728억원으로 연평균 1.7%씩 증가하고 향후 5년간 총 세수감소액은 3천521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프로판 소비량은 2011년 351만2천톤에서 2015년 375만4천톤으로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