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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폭탄은 저쪽으로 던졌는데, 왜 이쪽에서 폭발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내부문건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절차상 하자만 있을 뿐 실상 사전열람제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열람 가능한 문건이다.”

 

심판청구사건의 인용을 둘러싼 세무대리인과 조세심판원 직원간의 유착혐의가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심판원내 분위기가 냉랭하다 못해 한기마저 돌고 있다.

 

A 전 중부청장의 거액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이번 사건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과 심판원 직원 간의 유착혐의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첨예한 주장을 판단하는 심판원의 입장에선 이같은 논란 자체만으로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심판행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먼저 심판원 직원이 내부 기밀문건을 자의적으로 보냈다고 하나, 이는 절차상의 하자일 뿐 심판청구대리인이나 납세자가 결코 보아서는 안 될 자료가 아니다.

 

오히려 심판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08년 심판원이 개혁과제로 선정해 시행했던 ‘사전열람제’와 맞닿아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해 감사원 감사시 집중적으로 검토됐으나, 인용결정에 있어 어떠한 세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등 사후검증마저 끝낸 심판결정건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10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았다고 하나, 이 또한 심판청구 인용에 따른 수수료와 사건착수금으로, 실제로 이들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수임료를 빠짐없이 세금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심판원 직원이 기밀문서를 빼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인과관계는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심판결정이 마치 탈루를 도운 것 마냥 추측성 보도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고, 혐의 당사자들을 20여일 전에 소환조사한 경찰청은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지켜보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청의 아니면 말고식 사건 흘리기에 멍들어가는 심판행정의 공정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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