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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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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 없는 중고차는 '신차'…'매입세액공제 안돼'

감사원 심사결정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자동차를 그 즉시 매입해 등록 및 말소의 법률행위를 거쳤다하더라도, 운행기록이 없다면 사실상 신차나 다름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 이유로 판단한 중고자동차는 법에 근거가 없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12월31일까지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고품에 대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세법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품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그러나, 1995년12월29일 개정 돼 중고자동차를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라고 규정하던 것이 중고자동차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10월 'B무역'이라는 상호로 개업,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을 운영하다 2009년5월 폐업했다.

 

이후 2008년 제2기 부가세 과세기간 중 자동차 265대를 매입하고 2008년8월25일부터 2009년1월25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매입한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로 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 9천507만2천14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처분청이 2010년1월 A씨에 대한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한 7대의 자동차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중고자동차가 아니라 사실상의 신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대의 자동차 모두 최초 소유권 등록된 당일에 말소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7대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884만6천360원을 불공제해 2010년3월 A씨에게 2008년 제2기 부가세 1천82만3천790원을 경정․고지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줌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타인이 인도받은 7대의 자동차를 그 즉시 매입하고 형식적으로 등록 및 말소의 법률행위를 거쳤다하더라도 사실상의 신차나 다름없는 차를 '중고자동차'라고 볼 수는 없다"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중고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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