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장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그 효과를 배가(倍加)시키기 위해서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한번에 1년세액을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
게다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자동차세 5%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 세금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서 납부해야 된다.
하지만 1월에 미리 1년세액을 납부하면 10%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6월, 9월에 1년세액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에 납부하면 총 자동차세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5%를 추가로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 만큼 1월에 1년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세액공제와 함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순차적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총 14.5%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토대로 몇가지 차종을 계산해 보면 1천498cc 아반테1.5의 경우 당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27만2천630원이던 것이 1월 선납시 2만7천260원이 공제되고, 여기에 요일제참여 시 1만2천260원이 공제돼 총 23만3천110원(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포함)만 납부하면 된다.
1천998cc인 SM5의 경우에는 평소대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51만9천480원을 내야 하지만 자동차세연납제(5만1천940원 공제), 승용차요일제(2만3천370원 공제) 등에 참여하면 총 44만4천170원(지방교육세 포함)만 납부하면 된다.
2천656cc인 그랜저2.7의 경우에도 당초 75만9천61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자동차세연납(7만5천960원), 승용차요일제(3만4천180원)에 참여하면 총 64만9천470원(지방교육세 포함)만 납부하면 된다.
3천342cc인 오피러스도 95만5천81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납제(9만5천580원), 승용차요일제(4만3천10) 참여로 81만7천220원(지방교육세 포함)만 납부, 13만8천590원을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