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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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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이런 행위 안돼' 사례집 발간 배포

某 공사 지역본부 A팀장은 퇴직자 기념품으로 제공할 순금 '행운의 열쇠'를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800여만원을 들여 시중 금시세보다 비싸게 직접 구매하고, 산하 지사에도 6천여만원의 기념품을 구매토록 유도했다.

 

A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에 신고됐고, 조사 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징계 조치됐다.

 

또 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에 퇴직 임직원들의 경조사를 등재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경조사를 공지했다.

 

이는 공직자 행동강령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을 위반으로 것으로 징계조치됐다.

 

某구 B과장 등 공무원들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구청 양묘장 토지 중 일부에 직위를 이용해 구청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 배추, 무, 고추 등의 농작물을 개인 용도로 경작하고, 인부들에게 공공근로 인부인건비를 지급했으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한, 공용수목 관리 등에 써야 하는 부엽토 비료 등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다.

 

 

'공직자 행동강령'을 총괄하는 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중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선별·재구성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을 발간, 중앙부처․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 총 965개 기관에 2천164부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13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 70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전달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각급 공공기관들이 사례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에 의거,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16개)으로, 행정부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그 동안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선별한 것으로, 사례를 알기 쉽게 재구성해 실제 공직생활 중 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집'은 ▲16개 공직자 행동강령 행위기준별 '위반사례' 80선 ▲행동강령 총칙과 이행체계 등에 대한 상담, 질의․응답 사례인 'Q&A' 40선 등 총120 개의 사례가 수록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극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례집은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사례집을 원하는 기관들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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