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울산시, 올해 면허분 등록면허세 14억9천만원 부과

울산광역시는 2011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1월1일 과세기준일로 8만1천380건에 14억 9천519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억8천467만원보다 1억1천51만원(8.0%)이 증가한 규모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종전의 '면허세'가 명칭이 변경돼 부과된 것이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1천769건에 2억4천759만원, 남구 3만105건에 7억998만원, 동구 8천297건에 1억7천283만원, 북구 9천772건에 2억797만원, 울주군 2만1천437건에 1억5천682만원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울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분류되며,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