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스포츠토토'를 레저세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레저세의 비중은 경기도와 서울시에 편중돼 있고 충남도의 경우에는 1.2%의 미미한 수준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토토'를 레저세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
또한 레저세는 일반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에 레저세가 과세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천462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충남도의 경우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105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충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 발의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지역의 체육단체와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경마․경륜․경정 등 여타 사행산업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한다"며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과세하면 체육진흥사업에서 기금이 감소하더라도 체육단체 지원예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2일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등 13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