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올해는 작년보다 평균 5.1%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5.1%가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에 2.5% 인상된 후 2009-2010년까지 2년간 동결돼 왔다.
또한 공무원보수 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매월 수당으로 지급되던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계급에 따라 20만원~12만원)가 기본급에 통합된다.
이와 함께 셋째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1년만 인정해 오던 육아휴직이 휴직기간 전부가(최대 3년)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주 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경우,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100%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 보수상 불이익이 최소화된다.
게다가 올 1월1일부터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시행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이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또 국립대학 교원(43개교, 16천700명)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S,A,B,C)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다만 대학교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면 개편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신임교원(2011년), 비정년교원(2013년), 정년교원(2015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 외에도 GP, DMZ, 서해 5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접적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이 최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