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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행안부, 구제역 축산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구제역으로 소․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2010년12월31일 기준으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는 5개 시․도 31개 시․군 2천385농가, 145만㎡ 축사시설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조치가 실시되며, 기간은 6월 이내로써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된다.

 

맹형규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라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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