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시세 징수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꾸면서 2년의 유예조항을 뒀던 것을 삭제한 시세(市稅) 기본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세는 현재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해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금액의 3%를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올해에만 자치구로 2천475억원이 전달됐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가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징수교부금 산정기준에 징수금액과 징수건수가 각각 50%씩 반영돼, 종전보다 교부금이 강남구는 112억원, 중구 91억원, 서초구 45억원, 종로구 39억원, 영등포구 34억원, 용산구 15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시세 징수교부금 산정기준을 바꾸면서 자치구 재정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유예기간 2년을 둬 2013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조례 개정안을 지난 11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그러나, 지난 21일 시세 기본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징수교부금 산정기준 변경 유예조항을 삭제해 내년부터 새 조례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고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내년부터 예산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구들은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이 의결 확정된 후에 자치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치구 자치재정권을 짓밟는 다수의 횡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강남구의 경우 내년에만 112억원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산세공동과세로 구의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징세교부금마저 줄어들어 구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좋아 졌다. 시에 재정보조금을 요구했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징세교부금이 줄어드는 자치구들과 함께 입법청원을 통해 재산세공동과세 부분을 현실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공동과세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시절 강남 등지의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를 오는 2013년까지 현시가로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강남구에 재산세가 많이 걷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다른 자치구에 분배하기 위해 시행됐다.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당시만 해도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 수입이 한해에만 6천억원 정도가 예상돼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 50%를 순차적으로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25개 자치구에 공동 배분하더라도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산세 인상률이 최고 50%까지로 돼 있는데 세금을 한꺼번에 50% 올린다는 것은 서민에게 큰 부담"이라는 이유로 재산세 과표현실화는 유야무야됐다.
이에 따라 6천억원으로 예상됐던 강남구의 재산세 수입은 3천억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여기에 재산세공동과세로 강남구의 재산세 수입은 1천500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강남구는 이에 "재산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고 징세교부금 마저 줄어들어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졌다. 내년 2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정하고 감액편성해야 할 상황이다"며 "재산세 과표현실화가 되지 않은 만큼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재산세공동과세 분배방식을 현재 5:5에서 4:6이나 3:7정도가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순 경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중구․서초․종로․용산․영등포구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재산세공동과세의 분배방식을 수정하는 입법청원을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