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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강남구, 서울시의회 시세 징수교부금 수정에 '으르렁'

서울시의회와 서울 강남구가 시세(市稅) 징수교부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시세 징수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당초 2년의 유예기간을 뒀던 조례안을 수정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려 하자 강남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28일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산정기준을 갑자기 바꾸면 자치구 재정에 충격을 줄 수 있음으로 유예기간 2년을 둬 2013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지난 11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세 기본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징수교부금 산정기준 변경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새 조례를 바로 시행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현재 서울시세는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해 징수하고 있는데, 이때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징수금액의 3%를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올해도 2천475억원이 자치구로 전달됐다.

 

그러나 수정된 조례안에는 징수금액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나눠주던 현행 방식과 달리 금액과 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강남구는 당장 내년부터 교부금이 112억 원이나 줄어 징수교부금 감소폭이 가장 크다.

 

또 중구(91억원), 서초구(45억원), 종로구(39억원), 영등포구(34억원), 용산구(15억원) 등도 종전보다 교부금을 적게 받게 돼 살림살이가 궁핍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노원구(39억원)를 비롯한 19개 자치구는 교부금이 늘어난다.

 

그런 만큼 강남구는 "대부분 자치구의 2011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 됐음에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시세 기본조례안에 있던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에 대한 2년 유예규정을 없애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해 자치구의 재정자치권을 짓밟는 횡포를 자행했다"며 "이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강남구는 세입이 112억원 감소하게 돼 이미 구의회에서 의결돼 확정된 내년도 예산 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개정 시에는 당연히 재정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 이미 자치구의 2011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후에 서울시의회가 자치구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수정 의결하는 것은 분명 잘못 된 것"이라며 "29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2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어 서울시의회가 다수의 힘으로 자치구의 자치재정권을 짓밟는 횡포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가 의회와 상의 없이 입법예고를 한 게 문제"라며 "강남구 사정은 이해하지만 시의원 대다수가 내년 시행을 원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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