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 사업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가 27일 공개한 광명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출판․인쇄업종을 영위하는 A씨가 자동차세 등 다수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데도 사업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등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체납자들이 버젓이 영업허가 등을 보유한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광명시는 또한 대도시 내 법인이 부동산을 신축 취득한 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 등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와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을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소 등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미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부과토록 시정 조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광명시 감사에서 지방세체납자 관리 미흡을 비롯해 법령 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 소홀 등 총 56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했다.
도는 이중 '이행강제금 압류부동산 압류해제 부적정' 등 '주택 재건축정비계획(용적률 완화 적용) 수립 부당' 등 태만하게 업무를 처리한 5건은 엄중문책토록 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 시기 일실' 등 경미한 위반사항 30건은 훈계 및 불문 처리했다.
지방세 부과․징수, 과다설계 등 10건 15억2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움터 지킴이 설치․운영' 등의 우수시책 발굴과 시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 표창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했다.
아울러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해 '광명 역세권지구 아파트 분양 검토' 등을 처리했고, 컨설팅 감사를 통해 근무평정제도 개선, 전자계약제도 활용 등을 발굴하여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군에 전파해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