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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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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나무 관리는 '사업' 아냐…양도세 부과 '정당'

감사원 심사결정

밤나무를 식재해 풀베기, 가지치기, 병충해․산불방지 방지 작업 등 밤나무를 관리했더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조림, 임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육림업)으로 볼 수 없어, 밤나무를 양도했을 때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어머니가 임야에 육림을 목적으로 밤나무를 식재해 풀베기를 하고 밤 수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도 했으며 병충해 방지 및 산불방지를 위해 밤나무를 관리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규정한 육림업에 해당하고, 독립성․영리성․계속성․반복성도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2년1월 A씨와 형제들은 어머니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2009년1월 이 임야를 주식회사 B전자에 지분 합계 5분의4를 16억8천만원에 매도했다.

 

상속을 받은 임야는 A씨의 어머니가 지난 1987년부터 육림을 목적으로 밤나무 1천주를 식재했고, 3년 후 풀베기를 하고 밤 수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했으며 병충해 방지 및 산불방지를 위해 관리해 오던 곳이었다.

 

이후 A씨는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해 양도소득세 864만1천580원, 종합소득세 322만3천470원을 각각 신고․납부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A씨가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임목가액을 포함한 금액이다'고 기재돼 있었으며,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농업협동조합이 대한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감정평가서에는 임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치 평가 없이 임야만을 평가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이후 처분청이 사실 조회한 결과, 1979년에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고 밤나무 360그루를 식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조림, 임목 벌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처분청은 2010년3월 A씨에게 임야의 임지와 임목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등 임목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해 산정한 양도소득세 7천600여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해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며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지와 그에 정착된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사건 임야는 1979년에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고 밤나무 360주를 식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야와 관련해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조림, 임목 벌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임지와 임목을 일괄해 매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했고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도 임목은 별도의 가치가 없어 임야만을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아버지, 어머니, A씨 또는 공동상속인들이 임야 양도 당시까지 임업에 종사했다거나 사업으로서 임야 내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다"며 "처분청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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