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돼 휴직한 경우에도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해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공무원이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돼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2분의1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사립학교교직원은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돼 휴직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휴직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는 재외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 등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을 뿐더러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둘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퇴직수당의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공무원인 교사는 같은 사유로 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공무원도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돼 휴직한 경우 퇴직수당의 지급 시 재직기간을 전부 인정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