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988년12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납부제도가 운용 미흡으로 인해 평균 연세액 납부율이 저조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후납제로 매년 과세기간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을 6월16일부터 같은 달 30일 사이에, 과세기간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은 12월16일부터 같은 달 31일 사이에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를 활용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감면받을 수 있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세법에는 연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때가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1월16일~1월31일)', '제1분기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6월16일~6월30일)',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경우(3월16일~3월31일, 9월16일~9월30)'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1월 중에 신고납부한 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에 연세액 납부신고를 또다시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하도록 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제1분기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또다시 연세액 납부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시행령에 따라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평균 연세액 납부율이 17.6%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이 시행령 규정과는 달리 매년 연초에 모든 자동차세 납세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세액 납부안내서와 납부서를 송부해 희망자에 한해 연세액을 납부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연세액 납부율이 37.1%로 2배가 넘게 높게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제에게 세금할인 혜택을 주어 납세의식을 높이고 체납을 예방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자동차세 납세제가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 모두에게 다음 연도 연초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부하도록 하거나 자동차세 납세대상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연세액 납부안내서와 납부서를 송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행안부 기관운영감사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 운용 부적정 외에도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부적정 ▲지방공무원 전입업무 처리 부적정 ▲5급 이하 직원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용 부적정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교양과목(영어․ 한국사) 시험방법 불합리 ▲인사감사 결과 이의신청제도 미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국· 과) 감축실적 산정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