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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 놓고 의견 '팽팽'

"민간위탁 해야 한다" vs "중앙·지방정부 인프라 개선 우선"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체납세금 징수의 민간위탁' 포럼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체납정리 인프라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체납세금 징수는 민간위탁 이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에 대한 검토 및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비밀 유지와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추심회사에 납세자에 관한 개인정보(친인척 포함) 및 재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민간추심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법추심행위를 하지 않는 한 독촉전화 통화 정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추심회사가 스스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과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을 현재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납세자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보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또한 그러한 정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간추심회사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보다 체납세금을 더 잘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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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이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정리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정리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동흔 행정안정부 지방세운영과장도 체납정리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동흔 과장은 "지방세 체납징수사무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해당돼 지방자치법에서 민간위탁을 엄격히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징수업무가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체납징수사무를 채권추심업체 위탁 시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 과도한 추심으로 납세자 권익침해 및 민원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세기관이 직접 징수하는 경우보다 민간위탁 시 징세비용이 3배 소요되므로, 징수효율은 낮아지고 징수비용으로 지출돼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과장은 또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추심회사에서 시군구당 평균 10명 내외 정도씩 추가 고용은 할 수 있으나 징세비용은 연 400억원 정도 추가 소요돼 체납액 2천억원 정도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해 징수효율이 미미하다"며 "체납징수사무는 민간위탁 금지사무에 해당하고, 과도한 재산조회나 채권추심으로 인해 납세자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민원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과세정보 유출 심각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전국 246개 자치단체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모두 지방세체납징수 민간위탁을 강력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그런 만큼 "민간채권추심요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거나 파견 받아 과세기관이 직접 체납징수를 하거나, 민간추심우수기법을 벤치마킹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체납징수 시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도 징수포상금을 지급받는 등 인센티브장치가 충분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반해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논리인 개인정보 문제는 기우일 뿐"이라며 민간위탁에 힘을 실었다.

 

현진권 교수는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방향은 큰 틀에서 봐야한다"며 "공공부문의 개혁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더 효율적이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문제는 '효율'과 '개인정보'간의 상충문제로 볼 수 있다"며 "효율이란 공공부분을 축소해서 세금을 적게 걷으면, 납세자도 좋고 민간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반면 개인권리 문제는 법적보완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민간 추심기업들은 독점이 아닌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인 개인정보문제에 대해 공공부문 이상으로 조심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부문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징계로 끝나지만, 민간부문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즉 경제적 목숨이 끊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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