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의 민간위탁은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이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에 대한 검토 및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체납세금징수의 민간위탁'이란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금을 적시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수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예산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징수인력 증가를 통한 체납정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최원석 교수는 체납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예상되는 장점으로 ▲체납정리에 인센티브 방식이 활용됨으로써 현금 징수실적이 제고되고 세수증대 효과 발생 ▲민간에 의한 민간통제로 정부(공무원)에 대한 불필요한 마찰 제거 ▲위탁에 따른 여유인력으로 납세서비스 제고 등 인력부족으로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었던 분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들었다.
최 교수는 또한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분야 업무 확대로 인한 고용 창출효과가 있으며,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및 고용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돼 있어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생산성 예상되고 민간 추심업체가 다양한 금융채권 추심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반면 ▲민간추심업체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 ▲수익만을 인식한 민간기관의 무절제한 체납처분 집행 등 재량권 남용으로 체납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더라도 정보유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들었다.
이어 민간기관에 지급되는 수수료 이외에 민간기관 감독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등 간접경비를 감안하면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체납자와 민간기관간의 새로운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민간위탁시장이 경쟁적이지 않고 특정업체에 의해 시장가격이나 공급량이 결정되는 독과점시장이라면 적정수준으로 수수료가 결정되지 않고 사회가 필요한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공급되지 못하고 특정 위탁업체에 휘둘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민간위탁 시장의 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조세징수업무는 대표적인 권리침해적 행정행위로 이러한 권리침해적인 행정행위를 민간추심업체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일반납세자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순응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민간추심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업무협조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미리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의 채권추심전문요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민간 우수채권추심사례를 벤치마킹해 체납징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징수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전문적인 체납징수전담반을 공동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체납세금 징수의 민간위탁은 여러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 이전에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에 대한 검토 및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