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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소득세 감세 과연 옳은 것인가

光州·孫範周 기자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득세 감세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2% 세율인하를 철회하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8천800만원 초과, 1억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인하해 주고 1억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를 철회하자고 내세웠다.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은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6%),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15%),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24%), 8천800만원 초과(35%) 등 4단계로 되어 있다.

 

 예정대로라면 2012년에 소득세(35%끋33%) 최고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연 8천800만원을 넘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 감세정책을 살펴보면 부자와 부자기업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최고 소득층의 세율을 2% 내려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소득세 감세를 철회했을 경우 늘어나는 세수만큼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각종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수상황을 위축시키는 세율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국가채무는 407조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역시 최고세율을 인하할 경우 향후 3년간 약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안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부가세를 포함해 38.5%로 OECD 평균 41.5%보다 낮은 수준이고 조세부담률도 OECD 평균보다 낮아 세부담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감세는 소수 수출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성과를 중산·서민층에게 배분하는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첩경이라고 여겨진다.

 

 고소득자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분열을 최소화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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