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지방세 감면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통해 ▲감면조례 총량제 도입 ▲지방세 감면율 인하조정권 부여 ▲지방세 감면기준 제정 및 심사운영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감면조례 총량제를 도입,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선심성 감면 남발 등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자치단체별 감면 총량은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정하게 된다.
다만 감면총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허가 없이 초과시 초과분의 2배만큼 차년도 총량에서 삭감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법정 감면시한 연장시 자치단체가 감면율을 50% 범위에서 인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목적, 공익적 사유로 감면을 연장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및 감면 여건 등을 감안해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등 전국적 통일적용 대상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세 감면기준을 제정, 감면목적 중심의 건별 수시심사방식에서 정기 통합심사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기통합심사는 매년 4월 감면요구를 취합, 6월에 감면조정회의를 개최한 후 10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감면목적과 공익성, 지방재정 여력 및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감면율을 차등지원(취약계층 100%, 공익․비영리단체 70%, 국가정책목적 중 취약산업 및 기업 70%, 일반산업 50%)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난 2005년 12.8%였던 것이 2009년 들어서는 2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는 14.4%에서 14.7%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됐다.
감면비중은 국가정책 목적이 99.4%인 반면, 개별조례 비중은 0.6%로 미미했다.
지역별 비과세․감면 비중은 수도권이 54%(8조1천억원), 비수도권은 36%(5조3천억원)로 재정력이 높을수록 감면규모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