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먹을거리, 불량 생활용품 등 민생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유통단속을 시행하겠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우범화물에 대한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수입물품 불법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며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효과적 관리수단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화물의 국내도착 전에 적하목록 정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우범화물에 대해서는 관세국경에서 철저히 검색하겠다"며 "성분․규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오인토록 표시한 건강보조식품․기능성화장품 등 부정수입 물품 통관을 불허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국내규제 미비로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유해․불량물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긴급통관보류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또 "비식용을 식용으로 용도전환하거나 국산둔갑 우려가 많은 식품 등 사회적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쇠고기 등 15개 품목이던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품목을 내년에는 활낙지․건고추 등 6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원산지 둔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에 대한 리콜명령을 활성화 해 나갈 것"이라며 "생산자․소비자 등 민간단체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해 국민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는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와 함께 "허위의 방법으로 검사․검역 등 통관제한을 회피하는 부정수입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환경호르몬 등 신종 유해성분 함유물품 반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석장비를 현대화하고 유관분석기관과 네트워크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덧붙여 "적하목록 허위작성 등 통관질서 문란행위를 자행하는 포워더에 대해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