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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필요성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계 각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 리오지구환경선언과 의제 21, 코펜하겐의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오염물질 억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탄소세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그동안 과세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고 있는 화력발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나 주요 사안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화력은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수력과 원자력발전보다 많음에도 과세되고 있지 않다.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그리고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다. 무연탄, 유연탄, 유류, 가스 등의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총 발전량 중 약 65% 수준이다. 화력은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쐝),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당 CO쐝 배출량은 수력발전의 50배 그리고 원자력발전의 88배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이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화력발전소 입장에서는 주변지역에 지원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중적인 과세는 부담이 크고, 이것은 전기료 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살펴보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전기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혜택은 발전시설 반경 5㎞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다. 반면에 지역개발세의 과세로 인한 혜택은 시·도 전 지역 주민이 되고, 부담자는 발전사업자가 된다. 즉 지원금은 주변지역 주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이고, 과세는 환경오염물질 억제 및 지역개발 제한을 위한 비용 마련이 주요 목적이 된다.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전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1kwh당 0.5원 정도의 조세부담이 한전을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한전이 받게 되는 법인세 공제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0.36원 정도이다.

 

 미국 Tennessee Valley Authority(TVA)는 국영 전력회사로 7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발전 용량은 미국 내 5위이며, 전력 판매량은 1위이다. 이 회사는 지방정부에 지원금을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 매출과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총액 5%를 TVA의 시설이 있는 지방정부에 지역발전 용도로 'Tax Equivalent(유사 지방세)'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전국적으로 10개 시·도와 24개 시·군에 있는데, 이처럼 세원이 특정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우 시·도 목적세인 지역개발세가 가장 적절한 세목이다. 지역개발세는 법정임의세로 과세대상과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과세대상 지역의 지정, 부과징수방법의 결정 등 과세권의 행사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결정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세는 일본 법정외세의 성격과 매우 유사한 세목으로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 개선,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와 원자력발전 등 잠재적 위험시설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수력발전은 지역개발세의 도입당시인 1992년부터 그리고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과세되기 시작했다.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력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가장 많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가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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