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3천19명으로, 1조69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2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천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3천19명(1조69억원) 중 법인체납은 1천450개소에 5천700억원(56.6%), 개인체납은 1천569명이 4천369억원(43.4%)으로 분석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某씨로 40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은 95억원을 체납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A개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종사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의 순이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천510명(체납액 2천19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억이상 3억미만 634명(1천542억원), 3억이상 4억미만 293명(1천21), 5억이상 10억미만 284명(1천952억원), 4억이상 5억미만 153명(70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0억원 넘게 체납한 이들도 145명으로 총 체납액은 2천657억원이나 됐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대상자 선정은 각 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를 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한다.
6개월이 경과한 후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명단은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기준을 현재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해 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공개방법도 언론매체를 추가해 공개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