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고액·상습 지방세체납자 36명의 명단을 오는 13일 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b21.net)와 도보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과 체납요지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앞서 지난 5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도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되면 개인 또는 기업의 이미지를 하락 시키는 등 체납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납세자들에게는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금융재산 압류 등 각종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명단공개 대상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