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억원이하 주택의 가액 산정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공매 방법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는?
-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가령 부인, 아들과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는 A씨 가족의 경우 A씨 명의의 서울 소재 주택 1채, 부인 명의의 경기도 소재 주택 1채를 보유 중이고 아들 명의의 주택은 없으며, A씨 가족은 현재 서울 소재 A씨 명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내년 중 새로이 주택(9억 이하)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이를 경우 아들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규 구입하면 1주택에 해당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돼 감면에서 제외되고, 부인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도 2주택에 해당돼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9억원 초과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각각 지분이 9억원 이하라면?
-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대물감면'이므로 지분과는 무관하게 주택자체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인 이상이 취득해 각자의 지분이 9억원 이하라도 지분과는 무관하게 감면에서 배제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지분으로 각각 5억원에 매수한 경우라면 당해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각각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도 각각의 지분이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각각의 취득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주택 보유 수 계산의 경우와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공동명의로 취득한 각각의 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종전에 주택을 보유한 자는 취득지분에 대해 법정세율(4%)을 적용하고, 주택이 없는 자는 취득지분에 대해 감면세율(2%)이 적용된다.
■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는?
-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받은 날)해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는 경우 혜택이 적용된다.
■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조합원입주권이라도 이는 향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일반주택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중도금 납부 과정에 있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지역별로 감면 적용이 차이가 있는지?
-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차등 감면은 없다.
■ 감면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 감면신청 절차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매매계약서, 잔금지급 확인서(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현행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 등을 구비해야 한다.
■ 감면 혜택 연장 기간은?
- 아번 개편안에 따른 감면 혜택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내년에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번 감면제도 개편안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올 하반기에 방안이 마련되는 2012년 감면제도 개편안에 따라 세액이 적용된다.
■ 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와의 관계는?
- 이번 주택 유상거래 감면 제도는 일반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한해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세 세제지원'은 주택유상거래 감면과는 별개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동일 주택에 중복 감면 적용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더욱이 지방미분양주택은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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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세 세제지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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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지역) ’11.4.30 / 지방 (서울ㆍ경기ㆍ인천 제외)
△ (감면대상) ‘11. 4. 30까지 취득하는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
△ (감면율)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은 기존 감면율(4%→1%)를 적용하고, 대형주택(전용 85㎡초과)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
* 10%이하 : 50%감면, 10∼20% : 62.5%감면, 20%초과 : 75%감면
(4%→2%) (4%→1.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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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적용 세율은?
○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감면 적용) (단위 :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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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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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등록세
|
농어촌특별세
|
지 방
교육세
| ||
취득세
과세분
|
취·등록세
감면분
| ||||||
법정세율
|
4.6%
|
2.0
|
2.0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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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0.4
| |
적용세율
|
전용면적
85㎡이하
|
2.2%
|
1.0
|
1.0
|
비과세
|
비과세
|
0.2
|
전용면적
85㎡초과
|
2.7%
|
1.0
|
1.0
|
0.1
|
0.4
|
0.2
|
※ 1) 법정세율 (4.6%)
ㆍ 취득세 및 등록세 : 유상거래주택 취득가액의 각 2.0%(4.0)
ㆍ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0.2)
ㆍ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0.4)
2) 감면에 따른 적용세율
〈전용면적 85㎡ 이하 (2.2%) 〉
ㆍ 취득세 및 등록세 : 유상거래주택 취득가액의 각 1.0%(2.0)
ㆍ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
ㆍ 지방교육세 : 등록세 과세분의 20%(0.2)
〈전용면적 85㎡ 초과 (2.7%) 〉
ㆍ 취득세 및 등록세 : 유상거래주택 취득가액의 각 1.0%(2.0)
ㆍ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과세분의 10%(0.1), 취·등록세 감면분의 20%(0.4)
ㆍ 지방교육세 : 등록세 과세분의 20%(0.2)
○ 9억원 초과, 다주택의 경우(감면 배제) : 법정세율(4.6%) 적용
○ 세부담 적용 사례
구 분
|
법정세액
|
적용세액 (‘11.1.1∼’11.12.31)
| |||||||||
계
|
취득세
|
등록세
|
농특세
|
지 방
교육세
|
소유
구분
|
계
|
취득세
|
등록세
|
농특세
|
지 방
교육세
| |
서울소재 10억APT 구입 시
|
46
|
20
|
20
|
2
|
4
|
1주택
|
46
|
20
|
20
|
2
|
4
|
다주택
|
46
|
20
|
20
|
2
|
4
| ||||||
서울소재 5억 APT 구입 시
|
23
|
10
|
10
|
1
|
2
|
1주택
|
13.5
|
5
|
5
|
2.5
|
1
|
다주택
|
23
|
10
|
10
|
1
|
2
| ||||||
대전소재 3억APT 구입 시
|
13.8
|
6
|
6
|
0.6
|
1.2
|
1주택
|
8.1
|
3
|
3
|
1.5
|
0.6
|
다주택
|
13.8
|
6
|
6
|
0.6
|
1.2
|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기준으로 산정함
■ 2012년 이후 감면 혜택은?
- 2012년 이후 주택거래세 감면 제도 개편 방안은 지난 8월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 2011년 주택거래 동향 및 지방세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11년 하반기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