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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9억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감면 1년연장

9억초과·다주택자 연말까지 매매잔금내야 취․등록세 50% 감면

당초 올해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연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한,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취득)해야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변경 내용>

 

구 분

 

기 존

 

개 편 안

 

감면시한

 

~ ‘10.12.31

 

‘11.1. 1 ~ ‘11.12.31

 

감면주택

 

모든 유상거래 주택

 

9억원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적용세율

 

4% ⇒ 2%

 

9억이하, 1주택

 

2% ⇒ 2%

 

9억초과, 다주택

 

2% ⇒ 4%

 

 

다만, 준공 이전 분양주택 대금 선납 시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연내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등기는 내년 이후에 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억초과 주택․다주택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 혜택없이 법정세율(4%)이 적용된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내년부터 9억이하 1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는 금년말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며 "개편안 시행을 위해 전국 시․도에 세부 지침을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와 관련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잔금을 내년 1월15일에 지급한 후 2월14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등기시에 내고, 나머지 50%는 3월16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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