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세무서 직원이 허술한 세금환급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그 돈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을 상대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8일 감사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일부터 서울 강서세무서 등 10여 곳을 상대로 세금환급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감사는 다음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일선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하면서 세금환급신청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약 40억원의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뒤 이 돈으로 히로뽕을 구입, 투약한 혐의로 국세청 7급 공무원 정모(38)씨를 국세횡령 등의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 조사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의 세금환급제도 문제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다른 세무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제도 운영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세청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 등 문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 한 관계자는 "사건이 터진 뒤 몇 개 세무서를 상대로 시범적으로 자체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구속된 정씨처럼 세금환급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빼돌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씨의 케이스는 아주 독특한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를 문책할 방침이며, 국세 환급과 관련한 전반적인 보완작업과 함께 통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